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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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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5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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