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학계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 수정 요구

경찰위·학계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 수정 요구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04 13:59
수정 2020-09-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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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위원회와 학계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4일 등기 우편을 통해,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회 등 관계기관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안 문제점과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와 일반 수사준칙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된 데에 경찰청과 법무부 공동 소관으로 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확정될 경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일부 재위임한 것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의 범죄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이 법률의 위임의 취지를 일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시행령은 주관부서를 법무부 단독으로 지정하고, 검사에게 사건 송치 요구권을 부여했다.

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는 4일 학회의견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검찰개혁을 위한 개정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통제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거의 모든 영역의 사건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기존의 수사 개시 범위와 차이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형사소송법 주관부서를 ‘법무부 단독주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권 삭제 ▲검사가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검찰청법 시행령 제2조 삭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시행령안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조문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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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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