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병가연장 전화 지시했나”…시민단체 수사의뢰

“추미애, 아들 병가연장 전화 지시했나”…시민단체 수사의뢰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03 10:14
수정 2020-09-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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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秋아들 병가 근거 기록 없다’
신원식 ‘秋아들 병가 근거 기록 없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와 관련해 A대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0.9.2./뉴스1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부대에 전화로 휴가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에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스스로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법세련 주장이다.

단체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고려하면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의힘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들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무릎통증이 재발했고, 두 달 뒤 10일간 1차병가를 얻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통증이 지속되자 9일간의 2차병가를 연이어 받았고, 추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병가 대신 휴가(4일)를 활용해 총 23일간을 쉬었다.

변호인들은 “서씨는 병가규정에 따라 국군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2차병가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으므로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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