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어긴 자택이탈 확진자 경찰 고발 조치

광명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어긴 자택이탈 확진자 경찰 고발 조치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9-02 14:10
수정 2020-09-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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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예배 명령 어기고 강행한 교회 2곳 집합금지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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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이“코로나 지침 위반으로 다른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고발조치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코로나 지침 위반으로 다른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고발조치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자택 격리 명령을 어기고 외출을 강행한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확진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로 지난 8월 21일 확진판정을 받고 병상 배정을 위해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다. 다음날 오후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이탈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의 안내에 불응하고 신체접촉까지 해 공무원 2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앞서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지시하자 보건소 방문을 거부했으며, 자택 방문 검사 독려에도 응하지 않고 저항해 112·119 협조로 강제 검체 채취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광주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단체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고발하고 추가 감염자 피해액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23일에 이어 30일에도 광명시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예배 및 모임을 강행한 교회 2곳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수도권 확진자 발생 여파로 광명시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9시 기준 광명 누적 확진자는 총 110명이며, 이중 시에서 84명, 타지역에서 확진받은 광명시민이 26명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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