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10명 중 1명도 인정 안 돼…“아내가 죽는 순간까지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10명 중 1명도 인정 안 돼…“아내가 죽는 순간까지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8-31 20:54
수정 2020-09-0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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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공식화 9년… 정부인정 8.2% 그쳐
폐·천식·태아피해 외 신고도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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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1559명
가습기 살균제 사망 1559명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 인정한 지 9년이 된 31일 피해자 유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망 피해 접수 인원을 뜻하는 ‘1559명’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SK가 만들고 애경이 이마트에 공급한 상품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아 줘 성장한 기업인데 아내가 죽는 순간까지 사과 한번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남편 김태종씨가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 9년이 되는 날이다.

환경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기준 가습기 피해자의 정부인정질환 인정률은 8.2%에 그쳤다.

폐질환은 5770명 중 489명을 인정해 인정률 8.5%고, 천식은 5692명 중 432명을 인정해 인정률 7.6%, 태아 피해는 56명 중 28명을 인정해 인정률이 50.0%다. 전체적으로 1만 1518명을 판정해 이 가운데 949명(8.2%)을 인정하고 1만 569명(91.8%)은 불인정된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판정 신청자 가운데 10명 중 1명도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질환이 많으며 인정질환도 실제 질환별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결과로 기타 폐질환과 신경계 질환 등 각종 병에 걸리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지만 세 질환이 아니면 피해 신고도 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폐질환, 천식, 태아 피해 3개 질환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이날 현재까지 조사 결과 확인된 48종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현황과 23종의 제품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살균제 제품 48종을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정된 원료별로 구분해 보면 ▲CMIT-MIT 성분 제품 15종 ▲PHMG 성분 제품 5종 ▲NaDCC 성분 제품 3종 ▲PGH 성분 제품 2종 ▲BKC 성분 제품 2종 ▲에틸알코올 성분 제품 2종 ▲산화은 등 기타 물질 및 살균물질 미확인 제품 19종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17종 제품에서 ‘인체 무해’, ‘안전’이라는 라벨문구를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9-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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