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고발 반발 성명도(종합)

전공·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고발 반발 성명도(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29 15:05
수정 2020-08-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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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최대집 의협회장
이동하는 최대집 의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8.28 연합뉴스
전국 수련병원 20개 현장조사 벌인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 업무개시명령
“동네의원 휴진율 6.5%…큰 불편 없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전국 수련병원 20개(비수도권 10개, 수도권 1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확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가운데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다가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병원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고발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련병원 현장조사 당시 해당 전공의의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했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면서 “병원 진료 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발은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전공의가)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6~2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141곳 정도였다. 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가천의대 교수들 “전공의 고발 즉시 철회하라”한편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인천 가천대길병원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하자 해당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천의대 교수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공표된 업무 개시 명령으로 가천대길병원 전공의가 고발됐다. 정부는 부당한 고발을 즉시 철회하고 향후 전공의와 전임의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스승은 제자를 보호해야 하며 전공의, 전임의, 학생들은 모두 가천의대 교수들의 제자”라면서 “정부가 끝내 공권력을 행사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공백이 생긴다면 교수들은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승의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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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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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불공정한 공공의대 설립 등 불합리한 의료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된 뒤 협의를 통해 의료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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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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