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 복귀’ 지침 없앤다고 아동학대가 없어질까요

‘원가정 복귀’ 지침 없앤다고 아동학대가 없어질까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25 15:16
수정 2020-08-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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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여러 법안을 내놨다. 이중에는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 중인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조문을 삭제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와 보호자로부터 다시 학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아동이 복귀할 수 있는 가정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넘어 ‘원가정 복귀’ 내용을 없애는 법안은 또 다른 아동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기준인 ‘원가정 보호 원칙’

현행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한 이 조항은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2016년 3월에 신설됐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을 단순히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원가정이 양육 책임을 다하고, 원가정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원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치유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지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 유엔이 1989년 11월 채택한 ‘아동권리협약’과 2010년 2월 채택한 ‘아동의 대안양육에 대한 지침’(유엔 지침)은 이런 원가정 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유엔 지침은 국가는 아동이 부모 등의 양육을 받거나 복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국가가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하며, 가능한 한 일시적으로 가장 짧게 분리하여야 하고, 분리 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 그리고 아동을 분리하였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 아동을 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알려진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들. 학대피해 아동은 이들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4층 높이의 집을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6월 알려진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들. 학대피해 아동은 이들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4층 높이의 집을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연합뉴스
‘신속한’ 복귀에만 신경 쓰는 기관들

하지만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25일 “유엔 지침도 분명히 ‘아동을 분리했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에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속한 복귀’에만 매달려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에 아동을 돌려보냈다”면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추천서를 쓰면 지자체가 승인하는 식이다. 승인할 때 아동과 부모의 상태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증상의 부모가 술에 취해 아동을 학대했다면 그 부모의 알코올 중독 증상이 치료됐을 때, 부모가 경제적 고립으로 아동을 학대했다면 그 부모가 취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형편이 나아졌을 때, 폭력을 훈육으로 착각하고 아동을 학대했다면 오랜 교육과 상담을 통해 폭력적인 습성이 사라졌을 때가 유엔 지침에서 말하는 아동을 분리했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분리 후 아동과 원가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이고도 잦은 만남을 주선하면서 관계 회복 및 원가정의 양육 기능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다는 확신과 증거가 있을 때만 원가정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 아보전은 원가정의 양육 능력이나 보호자와 아동 간 관계 회복에 대한 충분한 확신과 복귀 후 지원 계획 없이 웬만하면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원가정 보호 원칙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공 대표는 “분리·보호한 아동이 가정에 복귀해 재학대로 사망한 사건들의 경우에 아보전에서는 ‘아이가 돌아가고 싶어했고, 부모가 상담·교육 등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려고 했다’라고 말한다”면서 “복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가정의 아동학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지 아동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의견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에서 ‘복귀’라는 말이 빠진다면

그런데 아동의 가정 복귀 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넘어 ‘복귀’라는 글자를 법 조문에서 빼는 것, 즉 원가정 보호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동의 분리보호 증가 및 분리 장기화, 가족 해체 예방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감소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일률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행한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의 분리 아동 보호기간은 평균 11.2년이고 위탁가정은 4.7년, 공동생활가정은 3.4년이다.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아이에게 원가정은 반드시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심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보살펴주는 성인이 포함된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입양, 가정위탁 등의 대안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아동복지가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가정 복귀가 아니라면 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아동의 정서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원가정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대 부모가 다시 학대를 하지 않고 또 다시 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모니터링(사례 관리)을 하고 교육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학대로 분리된 아동은 일시대리보호체계 안에서 18세 전(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함)까지 떠돌다가 원가정과 친인척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거의 끊긴 채 자립해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면서 “미국도 1974년 제정한 ‘아동학대 예방과 조치법’을 근거로 ‘나쁜 원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해 ‘좋은’ 위탁가정·시설에 보내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아동이 위탁가정과 시설을 장기간 전전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는 사회안전망의 문제

노 교수는 또 아동학대 문제를 단순히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미국은 충분한 지원이 있어도 당장은 원가정에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만 아동을 분리하는데, 분리하는 시점부터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 회복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 관련 예산·교육이 부족하고, 각 기관의 위치나 역할 등에도 문제가 있어 아동의 분리 후 원가정 기능 회복과 아동의 복귀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에요.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이유는 아동을 학대해 아동과 분리된 보호자들이 대부분 빈곤에 시달리거나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가족이 건강해야 하고, 가족이 건강하려면 지역사회가 건강해야 해요.”

현재 아동복지법 개정안들을 검토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약화시키기보다 운영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할지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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