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뉴스1
전북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최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전북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벌칙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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