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분향소 위법 여부’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경찰 ‘박원순 분향소 위법 여부’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16 14:45
수정 2020-08-16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2020.7.11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2020.7.11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이란 국가기관이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의 소관 정부부처는 복지부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이를 근거로 한 민원인은 서울시가 지난달 11일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하고 같은 달 13일까지 운영한 일에 대해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이후 이 민원은 남대문서에 배당돼 현재 남대문서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유와 판단 근거 등을 적은 자료를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