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설치 합법화...일본총영사 “허가 취소하라” 압박

부산 소녀상 설치 합법화...일본총영사 “허가 취소하라” 압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11 09:03
수정 2020-08-11 09: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부산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15일)을 앞두고 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합법화되자, 일본 영사관이 “취소하라”며 우리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부산 소녀상 설치 합법화...일본총영사 “허가 취소하라”11일 부산 동구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신청한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시민단체가 일본 영사관 주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지 4년 만에 사실상 합법화가 완료된 것이다.

최근 부산시의회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켜 소녀상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뒤, 시민단체가 지난달 구에 점용 허가 신청을 하고 구가 이를 승인하며 합법화가 마무리됐다.

이에 일본총영사는 지난 6일 동구청을 방문해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야마 코헤이 주부산일본국총영사가 최형욱 청장을 만나 점용허가를 내려준 것은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되고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빈 협약 제22조는 ‘각국 정부는 외국공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일본총영사 요구는 내정간섭” 반발이에 대해 동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 점용을 승인한 만큼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일본 총영사 요구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 단체 한 관계자는 “소녀상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것이고 국내법에 따라 도로점용을 승인한 것이라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11일 오후 1시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서 ‘일본총영사를 규탄하는 부산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