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에 부당 개입”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

“공시지가 인상에 부당 개입”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0 17:12
수정 2020-08-10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 8.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 8.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0일 오후 2시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모임 측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변 측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에는 일부 최상위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의 두 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토부 관계자가 한국감정원의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토지의 지가를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변은 앞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변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최근 정부의 재앙적 부동산대책, 도살적 과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기에 이르렀고,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내려와’가 일상적 구호가 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가능케 한 부동산공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밖에 과도한 세율, 임대차3법 등 각종 부동산 악법으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침해받는 국민들과 함께 행정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세금폭탄저지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국민의 과세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