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관계장관회의 첫 후속 조치
수사팀 50명 투입… 구속 등 엄정 대처
아파트
서울신문DB
경찰청은 7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전날 개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래질서 교란 행위(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 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 사기 등)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 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다.
경찰은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해 수사한다. 투기과열지구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등 7곳이다. 전국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전문 브로커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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