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친모가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부려 이웃 주민들이 말리고 있다. 2020.7.30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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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A(38)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을 분리 조치해 쉼터로 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흉기를 이용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친모를 구속해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31일 강동서에 전달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