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세 아들에게 흉기 든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10세 아들에게 흉기 든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8-05 10:05
수정 2020-08-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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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머리채 잡고 흉기로 위협
정서적 학대 정황도
경찰이 길거리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친모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민들의 신고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자신에게 반항을 하는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됐고, “같이 죽자”며 흉기까지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들을 즉각 분리 조치해 쉼터로 보냈다. 경찰은 이후 이뤄진 아들의 조사에서 A씨로부터 정서적 학대 등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한 사건인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정은 지난해 7월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고, 가정법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가정은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도 받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아들이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아들의 머리를 수 회 밀거나 뒷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친모를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지난달 31일 강동서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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