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구미시 진평동 한 도로에서 택시 승객 A(21)씨가 기사 B(57·여)씨 배를 흉기로 찔러 B씨가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택시에서 내릴 때 문을 세게 닫은 일이 시비가 돼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