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여가부 지적 수용…인권위 조사 적극협조”

[속보] 서울시 “여가부 지적 수용…인권위 조사 적극협조”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30 16:22
수정 2020-07-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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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여성가족부의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현장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개선대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공개하면서 “서울시가 피해자인 전직 비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에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피해자를 특정할 경우 신분 노출 위험과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있을 뿐, 다각도의 측면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피해자가 고용상 불이익과 2차 피해 없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복귀해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또 “하루속히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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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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