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故 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문체위, ‘故 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30 12:47
수정 2020-07-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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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정하는 도종환 문체위원장
법안 상정하는 도종환 문체위원장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오전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선수에 대한 지도자 폭력 등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조항 신설
신고인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등 내용 포함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크게 아홉 가지 사항을 새로 담고 있다. 먼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자를 제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금지조항으로 신설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사라진다. 암암리에 채용했던 선수관리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가능하게 했다.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며, 불공정 계약시 문체부 장관의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으로 있던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으로 대체했다.

한편,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 선수는 지난 6월26일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회는 최 선수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파악에 나섰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법안을 이날 개정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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