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적극행정’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적극행정’ 반영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28 16:32
수정 2020-07-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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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체육회, 인구 20만명 이하 지방의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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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제공
올해부터 지방체육회와 인구 20만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또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모두 723곳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새로 포함해 적극행정 부문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부패사건이 생긴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고 지난해부터는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감점 대상에 포함시켰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어려운 환경일수록 흔들림 없이 청렴정책을 추진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기관 청렴도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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