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900만원 선고
공무원이 공사 용역을 발주한 뒤 그 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아 작업하면서 공공 환경미화원까지 동원해 법원으로부터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5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조경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2월 초화류 식재와 조경수 유지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B조경업체와 약 6600만원에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면서 B업체로부터 3600만원을 받는 등 사실상 공사를 하도급했다. 그 대가로 B업체에 감리·감독 면제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별도로 고용한 근로자 외에 회관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초화류 운반과 식재에 동원하기도 했다. A씨는 이처럼 용역계약을 하도급받는 수법으로 2개 조경업체에서 총 59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총 5회에 걸쳐 환경미화원 5명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했고, 자신의 감독권 아래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본래 청소업무가 아닌 수뢰 관련 공사 용역에 동원했다”면서 “편의 제공 대가를 금품 대신 공사 하도급으로 받고, 용역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착복하는 등 범행 방법이 교묘하고 치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환경미화원들을 무급으로 동원했음에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통화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부탁한 정황도 보이는 등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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