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6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2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동생 가족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9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7년부터 자신의 식당에서 제수(동생 아내)에게 일을 시키고 44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제수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맏형인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동생의 복지급여를 1억원 가까이 목적 외로 사용하고 용돈으로 1~2만원을 줬다고 하는 등 반성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