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피소 2시간 전 알아”… “靑·警, 유출 경로 아니다”

“경찰, 박원순 피소 2시간 전 알아”… “靑·警, 유출 경로 아니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7-21 01:50
수정 2020-07-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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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서 수사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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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긴장된 표정으로 안경을 추어올리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긴장된 표정으로 안경을 추어올리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변호사가 전화한 2시 28분에 첫 인지
임 특보가 朴시장에 물은 시점과 일치”
金 “법령·규정 내 불가능” 원칙 고수
“오거돈 수사, 은폐 없이 철저히 수사”
文대통령과의 친분 이력도 질타받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만큼 성추행 의혹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지만 일선 수사부서 경험은 짧은 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 행안위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원칙으로 일관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으면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을 고소장 접수 당일 문자로 보고받았다면서 고소 사실 유출 경로가 경찰과 청와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경찰이 관련 사실을 서울시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피소 건에 대해 경찰이 공식적으로 인지한 건 고소장이 접수된 오후 4시 30분이 아니라 같은 날 오후 2시 28분”이라면서 “고소인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에게 전화하면서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3시~3시 30분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거 있냐”고 물었는데 경찰과 서울시가 상황을 파악한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덕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었다.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청장과 경찰청 차장이 청장 후보 영순위인데 부산경찰청장인 김 후보자가 막판 뒤집기를 했다”며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승승장구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30년 넘게 다양한 경찰 분야를 경험했다. 또 네 차례 지휘관을 지내며 경찰 각 분야의 업무를 익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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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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