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수돗물 유충 현미경서 관찰 안 돼”

[속보] 서울시 “수돗물 유충 현미경서 관찰 안 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0 16:35
수정 2020-07-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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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19일 오후 11시께 샤워를 마친 후 욕실 바닥에서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아파트 욕실에서 발견된 유충. 2020.7.20. 연합뉴스
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19일 오후 11시께 샤워를 마친 후 욕실 바닥에서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아파트 욕실에서 발견된 유충. 2020.7.20. 연합뉴스
서울시는 19일 중구 소재 오피스텔 욕조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에 대해 “서울물연구원 채수 시료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 수돗물에서 이물질과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물연구원은 민원인의 샤워기와 세면대, 주방싱크대, 저수조 유출, 관리사무실, 경비실, 인근지점 등 9지점에서 수돗물 시료를 채수하고 검사를 실시했다.

시는 현재로서는 수도관이 아닌 외적 요인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40분까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민원이 발생한 오피스텔의 급수계통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의 입상활성탄지를 추가 정밀조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6개 정수센터와 101개 배수지는 지난 16~17일에 모두 조사를 완료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유충 발견 신고가 된 해당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15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샤워실 배수로가 깨끗하지 않아 벌레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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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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