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수돗물 유충 현미경서 관찰 안 돼”

[속보] 서울시 “수돗물 유충 현미경서 관찰 안 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0 16:35
수정 2020-07-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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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19일 오후 11시께 샤워를 마친 후 욕실 바닥에서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아파트 욕실에서 발견된 유충. 2020.7.20. 연합뉴스
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19일 오후 11시께 샤워를 마친 후 욕실 바닥에서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아파트 욕실에서 발견된 유충. 2020.7.20. 연합뉴스
서울시는 19일 중구 소재 오피스텔 욕조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에 대해 “서울물연구원 채수 시료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 수돗물에서 이물질과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물연구원은 민원인의 샤워기와 세면대, 주방싱크대, 저수조 유출, 관리사무실, 경비실, 인근지점 등 9지점에서 수돗물 시료를 채수하고 검사를 실시했다.

시는 현재로서는 수도관이 아닌 외적 요인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40분까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민원이 발생한 오피스텔의 급수계통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의 입상활성탄지를 추가 정밀조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6개 정수센터와 101개 배수지는 지난 16~17일에 모두 조사를 완료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유충 발견 신고가 된 해당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15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샤워실 배수로가 깨끗하지 않아 벌레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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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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