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일요일] 짝사랑 때문에 유치장에만 ‘12번’…9년간의 이야기

[선 넘는 일요일] 짝사랑 때문에 유치장에만 ‘12번’…9년간의 이야기

장민주 기자
입력 2020-07-20 15:15
수정 2020-07-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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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서울’ 속, 연예인들의 파격적인 컬러사진 못지않게 화제를 모았던 기상천외한 사건들. 그 중 제27호 (1969년 3월 30일자)에 실린 ‘짝사랑 9년 감방인들 어떠리오’에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선데이서울 제27호(1969년 3월 30일자)에 실린 ‘짝사랑 9년 감방인들 어떠리오’ 기사
선데이서울 제27호(1969년 3월 30일자)에 실린 ‘짝사랑 9년 감방인들 어떠리오’ 기사
당시 기사에 따르면, 1961년 초가을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권 모 씨(35)가 돈벌이를 위해 결혼한 지 4개월 된 부인 손 모 씨(34)와 함께 서울에 올라왔다. 직장도 없이 셋방을 얻어 어려운 생활을 하던 권 씨는 그해 11월 고향 선배의 소개를 받아 창신시장 경비원으로 취직이 됐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 구석구석을 살펴야 했던 권 씨는, 취직 한 달 만인 1961년 12월 초 어느 날 시장 안 M미장원에 새로 온 이 모(당시 20) 양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날부터 권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장원 앞을 서성거렸고 이 양이 출퇴근할 때면 멀리서 속을 태웠다. 그 뒤 1년 동안 권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미장원을 쳐다보는 일을 일과로 삼았고, 참다못해 미장원 안으로 뛰어들어 이 양에게 통사정도 해보았으나 이 양의 반응은 언제나 냉담했다.

권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과 시비가 잦아졌고, 시장조합에는 마음을 돌리겠다는 각서를 세 번이나 쓰기도 했다. 하지만 권 씨는 이 양에 대한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1962년 크리스마스, 권 씨는 이 양에게 담판을 질 생각으로 M미장원 안으로 뛰어들어 소란을 피웠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직행했다.

1주일 만에 유치장을 나온 권 씨는 갈 곳이 없었다. 직장에선 해임 통보가 와 있었고 그간 들어가지 못한 집엔 들어갈 체면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 양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었다. 하루라도 이 양을 보지 못하면 살 수 없을 것 같던 권 씨는, M미장원 근처의 일터를 찾아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 4년 동안 권 씨는 인천 모 대학에 다닌다는 이 양의 남동생을 찾아가기도 했고, 이 양의 고향인 온양에 가 이 양의 부모도 만나보았으나 번번이 퇴짜만 맞았다.

그러나 1967년 7월, 그동안 권 씨의 시달림 속에서도 직장을 옮기지 못했던 이 양이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다. 권 씨는 이 양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고 수소문 끝에 있을 법한 부산, 온양 등지를 수없이 뒤졌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결국 권 씨는 부인과의 이혼 수속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이 양을 찾는 일을 계속했다.

권 씨의 판단으로는 이 양이 서울의 미장원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아 화장품 외무사원을 하면서 서울의 모든 미장원을 뒤져보기로 했다. 화장품통을 메고 골목 골목의 미장원을 하나도 빼지 않고 찾아다니던 권 씨는 1967년 10월 단성사 옆 N미장원에서 이 양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이 양은 권 씨를 피해 직장을 자주 옮겼으나 그때마다 권 씨는 이 양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러다 보니 권 씨는 동대문서, 성동서, 종로서 등의 유치장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 곳의 직장을 옮겼으나 피할 길이 없다고 체념했던 이 양은 Y미장원에 와서는 그대로 머물러 버렸다. 권 씨는 계속해서 Y미장원을 찾았고, 그때마다 이 양은 경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1969년 3월 20일, 결국 권 씨는 12번째 유치장 문을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Y미장원 관할서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만 8번째였다. 당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던 권 씨는 “나가면 또 이 양을 찾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사에는 ‘짝사랑 9년간의 절절한 순애보’로 그려졌지만, 권 씨의 행동은 엄연한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력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권 씨의 9년간의 이야기는 ‘짝사랑’이 아닌 ‘범죄’였던 것이다.

글 장민주 인턴 goodgood@seoul.co.kr
영상 임승범 인턴 장민주 인턴 seungbeo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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