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통신보호법위반 및 건조물침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7시 38분쯤 경기 김포시 한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 B씨 책상과 수납장 사이 바닥에 녹음 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만남을 거부당하자 사생활을 엿듣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B씨의 사생활을 엿듣고자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씨 근무 사무실을 침입하고, 그해 4월 3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씨 책상과 수납장 사이 바닥에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숨겨 B씨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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