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분향소 설치 내사 착수…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조사

경찰, 박원순 분향소 설치 내사 착수…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조사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7-15 16:25
수정 2020-07-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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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시민분향소에서 조문하려는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줄지어 서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가 설치한 박원순 전 시장 분향소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경찰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원이 들어와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민신문고에는 “장례를 주관한 서울시 공무원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고시 등으로 시청 광장과 인근 지역의 다중 집회를 금지했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혐의점이 발견되면 민원인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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