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아닌 가족장으로” 국민청원 20만 넘어(종합)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아닌 가족장으로” 국민청원 20만 넘어(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10 20:47
수정 2020-07-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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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22만명 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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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0.7.10 뉴스1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0.7.10 뉴스1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 주장
여성계에서도 “조문소 설치 반대” 지적 나와
박 시장 장례 첫날, 온라인 ‘양분된 분위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준으로 22만 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달 9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인은 “박 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5일 간의 대대적인 서울특별시 장, 장례위원 모집, 업적을 기리는 장, 시민조문소 설치를 만류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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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박 시장의 장례 첫날인 이날 온라인에서는 양분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시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모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자신의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점을 들어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등 당혹감과 실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잇따라 올라와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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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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