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 교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대 의대 신경외과 L 교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L 교수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L 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1%였다.
이에 전북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L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L 교수는 지난 6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교로 기관 통보가 와 L 교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며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대 의대 신경외과 L 교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L 교수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L 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1%였다.
이에 전북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L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L 교수는 지난 6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교로 기관 통보가 와 L 교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며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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