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재판부 오만”…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 하루 새 30만명

“손정우 재판부 오만”…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 하루 새 30만명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08 02:00
수정 2020-07-0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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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美 인도 불허 후폭풍

여성계 “손씨에 사실상 면죄부 줘” 규탄
서지현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결정문”

서울고법 부장판사 “여론 이겨 낸 결정”
법조계도 재판부 판단에 엇갈린 시선

“손씨 인도 대법원서 다시 판단해야”
송영길,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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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웰컴 투 코리아?
성범죄자, 웰컴 투 코리아?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사법부를 비판하는 포스트잇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인도가 지난 6일 거절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손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판장을 대법관 후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30만명을 넘어섰고,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줄을 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과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이 맞섰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날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하루 만에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9기)는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청와대는 한 달 내로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만, 현직 법관의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도 줄줄이 기자회견을 열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 ‘eNd’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가 수많은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그들을 보호한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면서 “여성들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재판부의 기만과 오만한 판단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47·33기) 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재판부의 결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W2V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식 종료됐고 추가 수사 계획도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W2V와 관련한 국제공조 수사에서 신원이 밝혀진 회원은 4000여명 중 346명(한국인 233명)으로 10% 남짓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경찰에 검거돼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건 손씨를 포함해 43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죄로 손씨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다른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부가 국가의 재판권과 형벌권을 고려한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재판부에는 손쉬운 결정이었을 수 있다. 여론을 이겨 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손씨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심제인 범죄인 인도 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하고, 손씨에 대한 결정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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