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아빠 처벌을” 벼랑끝 13세 소년의 호소

“양육비 안 준 아빠 처벌을” 벼랑끝 13세 소년의 호소

입력 2020-07-07 23:52
수정 2020-07-0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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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소장 작성해 아동학대 혐의 고소
“부부가 이혼했어도 부모 의무는 다해야”

폭행·폭언 일삼던 친부, 4년간 남매 외면
외제차 몰고 골프 치며 새 가정 아이 양육
생활고에 모친과 찾아가자 주거침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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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친부를 아동학대로 검찰에 고소한 열세 살 김모군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친부를 아동학대로 검찰에 고소한 열세 살 김모군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친아버지를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열세 살 소년 김모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4년 전 집을 나간 김군의 아버지(45)는 지금껏 아들, 딸(8)을 찾아온 적도, 전 부인(43)에게 양육비를 준 적도 없다.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을 외면하기 급급했다. 결국 어린 아들은 부모의 의무를 저버린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김군은 이날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부모 자식 간 친족관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무를 저버리고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버지가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김군은 상기된 얼굴로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아버지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17조 5항’과 아동에 대한 방임을 금하는 ‘17조 6항’이다.

9년을 함께 살았지만 김군에게 아버지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다. 아버지는 늘 ‘하숙생’ 같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갔다. 부부 싸움은 기본이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했다. 2016년 집을 나간 아버지의 소식을 접한 건 올 초였다. 황당하게도 재혼 후 새 가정에서 번듯하게 그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었다. “(재혼해서 낳은) 한 아이에게는 부모로서 양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더군요. 외제 차를 몰고 골프를 치는 등 편한 생활을 한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와 동생의 존재는 친부에게 무엇이었는지 서러운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김군의 어머니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적 어려움이 컸지만, 아버지 김씨는 양육비 요구를 묵살했다. 김군은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 우리 집 사정상 엄마에게 사 달라고 할 수가 없어 매주 주말이면 컴퓨터가 있는 외삼촌 집에 간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군은 어머니와 함께 양육비를 달라며 아버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집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아버지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현관 벨을 눌렀다는 이유로 오히려 아버지는 주거침입 혐의로 전 부인을 고소했다.

김군은 “돈이 없으면 학원에 다닐 수도, 먹는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자식들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아동 유기·방임이며 신체적·정신적 학대”라며 “더는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부모)들이 함부로 대하고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김군처럼 법정 싸움을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 총 1만 6073건이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양육비를 건넨 부모는 35.6%(5715건)에 그쳤다. 김군을 도와주는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비 문제에 무관심한 사회가 어린 남학생 스스로 아동복지법을 검색하고 고소장까지 쓰게 만들었다”면서 “(김씨와 같은) 비양육자도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해모는 지난달 15일 아동범죄에 양육비 미지급을 넣는 법 조항 개정 혹은 추가를 요구하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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