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감히 까불어” 주민자치위원장 폭행한 울산시의원

“어딜 감히 까불어” 주민자치위원장 폭행한 울산시의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07 14:40
수정 2020-07-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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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50만원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한 울산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8년 12월 10일 울산 남구의 한 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 이후 열린 회식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자 “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장 B(47)씨는 “시간도 늦었는데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 가게도 마쳐야 한다”고 A씨를 만류했다. 말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라면서 주먹으로 B씨의 턱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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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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