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이가 더러운 곳에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아이를 지내게 한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비롯해 함께 살던 다른 가족도 조사해 언어폭력 외에 추가적인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가해자를 특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는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