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한 손녀 있다…용돈 줄게” 10살 성추행한 학교관리인

“너만한 손녀 있다…용돈 줄게” 10살 성추행한 학교관리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5 09:27
수정 2020-07-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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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법원,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범행 경위나 방법 볼 때 죄질 중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관리인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학교 관리인 양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했던 양씨는 피해자 A양이 보호시설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양씨는 2018년 가을 하교하는 A양에게 “너만한 손주가 있다” 등의 말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목공실로 데려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5월에도 하교하는 A양을 발견하고 목공실로 데려가 끌어안은 뒤 신체를 만지고, A양의 얼굴을 잡은 뒤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 없는 목공실로 데려가 3번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관련 범행은 법에서 정한 형벌 자체가 징역 5년 이상으로 돼 있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까지 이뤄지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개정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해서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돈을 주겠다고 범행 장소로 데려가는 등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도 심리적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감안해도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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