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 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생한 만큼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안 전 지사의 범죄가 김씨의 직무 수행 중 이뤄졌기 때문에 소속 지자체인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안 전 지사의 가족이 김씨의 진료 기록을 SNS에 올려 2차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한 방송사의 뉴스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지속해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