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때문에”...자녀 살해 후 남편과 동반자살 시도한 30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자녀 살해 후 남편과 동반자살 시도한 30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01 16:46
수정 2020-07-01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30대 여성이 남편과 공모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동반 자살을 시도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집 안에서 남편과 함께 10살짜리 딸, 6살짜리 아들을 재운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착화탄을 피우고 잠들었다.

이로 인해 A씨의 남편과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A씨와 딸은 깨어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수년간 공황장애에 시달려왔고, 남편은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심신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하에 부모가 자식의 생명의 빼앗는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이런 범죄가 다시는 번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남편의 제안에 동조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