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항목 포함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서 코로나19 발열 검사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외국인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항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으로 500억원을 증액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확보할 계획이어서 이론상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500억원이다.
다만 시에 따르면 시내 등록 외국인이 30만명 선이고, 가구당 평균 인원을 고려하면 약 10만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긴급생활비는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여기서 내국인과 같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해 예상할 때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액은 약 300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액수를 특정해서 추경안에 넣지는 않았다”며 “내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시는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주민 지원 단체와 외국인들의 진정을 접수한 뒤 이런 판단을 근거로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