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피하려다 넘어져 얼굴 부상
“사람 없는 줄 알고” 개 3마리 목줄 풀어판사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부산지법 형사 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3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17일 오후 5시쯤 개 3마리를 데리고 부산 영락공원 인근 약수터를 산책하면서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들의 목줄을 풀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마리가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B씨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B씨는 피하면서 넘어져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당시 경위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