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2019년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교 등지에서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섹시해 보인다”고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심야에 “데이트할래?”, “놀이동산 외박 안 되나”는 등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데도 이를 저버린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