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할래?” 학생들 성희롱 한 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데이트 할래?” 학생들 성희롱 한 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30 10:36
수정 2020-06-30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제자 여러 명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고교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2019년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교 등지에서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섹시해 보인다”고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심야에 “데이트할래?”, “놀이동산 외박 안 되나”는 등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데도 이를 저버린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