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테이프로 다리 묶인 채 버려진 고양이.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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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어서 동물 운반용 가방에 넣은 뒤 대전시 동구 한 초등학교 인근 쓰레기 더미 사이에 두고 온 혐의를 받는다.
고양이는 지나가던 동물보건사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다리에 감긴 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양이의 털과 피부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자꾸 발로 할퀴어서 훈육 목적으로 그랬는데 놓아둔 장소에 다시 가보니 없어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달 중순 생후 3개월 된 고양이를 무료로 분양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