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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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87%상태였다.
A씨는 사고를 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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