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왼쪽) 샘플과 KF94 마스크(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7)씨에게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3월 15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실제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코로나19 방지용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약 476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3월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에서 1093만원을 가로채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꺼내려고 하고, 이후 수갑이 채워진 손을 휘둘러 경찰관의 머리와 손을 내리치는 등 경찰관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연락을 통해 수거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피해금 수거 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찰 진술에서 이 사건 공모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품사기 허위 게시글은 김씨가 게시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에 있는 애들이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중국에서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공범들의 사무실이 어딘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 연변 연길시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주소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공범의 존재와 그들의 업무,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공범들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격과 폐해를 고려하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한 후 적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경찰관들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총 440만 8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