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휴가서제출여부·직무관련업자 동반여부 등 감사관실서 조사중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김포씨사이드컨트리클럽 전경.
제보자인 김포시민 K씨는 “김포시 4급 공무원(서기관)인 D씨가 지난 24일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김포씨사이드컨트리클럽에서 오전 6시부터 골프를 즐겼다”고 26일 밝혔다.
K씨에 따르면 “골프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D씨가 전화를 통해 골프친 건 사실이다”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에 관한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보통 4인조 한 팀이 치면 4시간 가량 걸리는데 아침 6시부터 시작해 도중에 비가 오자 중단하고 오전 8시가 넘어 들어왔다”며, “한 시민이 당일 골프장에서 목격한 내용을 제보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김영란법 위배여부 등 시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 윤리강령 상 개인적 애경사나 질병·가족관련이 아닌 골프를 치려고 반차나 월차를 내는 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D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까지는 D씨가 당일 근무시간 전 골프를 쳤는지,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어졌는지, 연차나 반차 등 휴가를 냈는지 등 관련해 시 감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 중요한 건 이날 함께 골프를 즐긴 상대가 누군였는지,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은 아닌지, 또 골프장 이용료 등은 누가 부담했는지 등이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은 다음날 감사담당관실에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근무시간내 골프 여부를 떠나 평일 오전 골프를 치는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사항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고 면밀히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후라도 해당 공무원이 반론을 요청해오면 반영해줄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1일 휴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홍보실장, 특수검사처 부장 등 간부들이 골프 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줄줄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임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죄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