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화…의약품 전체 성분 표시제 시행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화…의약품 전체 성분 표시제 시행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6-26 09:46
수정 2020-06-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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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의약품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올해 12월부터는 사탕이나 과자처럼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기호식품에 반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는 현재 영업자 스스로 자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작성, 운영해왔지만 10월부터는 식품안전인증원으로부터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등 총 8개 식품은 올해 12월부터 HACCP를 의무화하고,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는 올해 7월부터 국가 잔류물질 검사(NRP)를 도입해 항생제, 농약 등을 검사한다.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12월부터 우리 정부에 잔류 물질 검사 결과를 내야 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사람 등의 세포·조직으로부터 유래한 원료를 의약품에 쓰는 ‘인체 세포 등 관리업’이 이 법률에 신설돼 규율 대상이 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공급 내용을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이식된 의료기기를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11월에 구축한다. 동일 제조소에서 제조하고 생동 시험자료 등을 공유한 의약품을 일컫는 ‘제네릭 의약품 묶음’ 정보 역시 8월부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투약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복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200시간 범위에서 재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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