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편도 골절상
가해자, 면허 취소 상태서 운전…큰 부상 없어‘만취’ 20대 고속道 음주운전…추돌 50대 부부 중 아내 사망
사고 현장의 가해 차량.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2일 오전 1시 45분쯤 경기도 시흥시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 분기점 부근에서 평택 방면으로 달리던 A(23)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가던 B(57)씨의 스파크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아내 C(56)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도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본인 소유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당시 22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그해 12월 18일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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