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위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렘데시비르’ 투여” 공식 권고

임상위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렘데시비르’ 투여” 공식 권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21 15:03
수정 2020-06-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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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특례수입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특례수입 ‘렘데시비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관계자가 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공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20.6.3 연합뉴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증 환자에 ‘렘데시비르’ 투여를 공식 권고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 등으로 꾸려진 중앙임상위는 그동안의 임상 연구가 축적된 데 따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렘데시비르 치료를 권고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특례수입할 수 있게 승인했다.

반면 말라리아치료제인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더는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미국 FDA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잠재적인 혜택보다 더 큰 위험을 가하고 있다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클로로퀸에 대한 긴급 사용을 취소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최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임상시험을 중단했고, 국내에서도 관련 임상시험이 중단됐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초기 중증 환자에 쓰였던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는 효과가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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