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물 다운받아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n번방’ 성 착취물 다운받아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21 11:50
수정 2020-06-21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서 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800여개 다운받았으며 이를 다시 판매해 1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