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800여개 다운받았으며 이를 다시 판매해 1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