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마스크 안 쓰면 생기는 일 [이보희의 TMI]

코로나 시대…마스크 안 쓰면 생기는 일 [이보희의 TMI]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6-21 10:11
수정 2020-06-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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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마스크 발렌시아(스페인) AF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창궐한 지 6개월째 접어들었다. 비말로 인한 바이러스 접촉을 최전선에서 차단해주는 마스크는 외출복을 입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맨얼굴로 나가는 것이 옷을 입지 않고 나가는 것만큼 벌거벗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 또한 지켜주는 에티켓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도 늘고 있다. 외출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것은 물론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까지 생긴 것.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과 택배기사가 몸싸움을 벌였다. 주민이 택배기사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번졌다. 택배기사는 당시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으나 그 또한 주민의 몸을 밀친 사실이 확인돼 두 사람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6월 초에는 마스크를 써 달라는 간호사의 요구에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생 A씨(19)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간호사의 권유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폭행하려 하는 등 10여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병원 보안요원에게도 욕설을 하고 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고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해 응급실에 이송됐던 A씨는 마스크를 쓰라는 간호사의 요구에 “나를 코로나19 환자 취급한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또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병원 응급구조사를 향해 종이컵에 담긴 물을 끼얹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는 “죄질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그가 나이가 어리고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애들이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를 들며 놀이터로 차량을 돌진한 사고도 있었다. 경기 광주시의 한 50대 남성은 지난 7일 자신의 승용차를 탄 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2차례에 걸쳐 돌진해 어린이 2명과 성인 1명 등 3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애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광주시를 오염시키려 하길래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폭행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 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입건됐다. 폭행을 행사한 승객은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29일 부산에서도 30대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부산도시철도를 타려다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버스, 택시 등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탑승을 거부하는 기사와 승객 사이의 마찰이 잦아지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일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 발생 시 폭행, 운행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해 엄중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체포된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기사는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하차하지 않고 버텼고 버스에 있던 승객 10여 명은 모두 하차했다. 버스기사는 결국 해당 승객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50대 남성이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광진경찰서는 20일 이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마스크 착용 여부에 예민한 건 국내 사정만이 아니다. 지난달 4일 멕시코에서는 3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튿날 숨졌다. 부검 결과 머리에 둔기를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가 저항했다”며 정당한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멕시코 시민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기침을 하자 다른 승객이 비상신고 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도 일어났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 돼버렸다.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굴을 마스크로 덮어야 한다. 마스크는 자신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도구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시민 정신의 표상이 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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