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

[속보]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7 15:42
수정 2020-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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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 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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