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휠체어를 탄 다른 환자의 복부를 찔렀다”며 “잠을 자던 피해자는 생을 마감할 준비도 미처 하지 못한 채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거워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 병실 침대에서 잠든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비 증세로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는 데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중환자였다.
A씨는 앞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C(66)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
상처를 입은 C씨는 겨우 몸을 일으켜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으나 B씨를 살해한 동기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무동기 범행’으로 추정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