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갓난아기, 친정엄마까지”...코로나19 가족 감염 사례

“산모, 갓난아기, 친정엄마까지”...코로나19 가족 감염 사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16 18:43
수정 2020-06-16 1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산모와 갓난아기, 모자를 돌봐주던 친정 엄마 등 3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다.

16일 서울 은평구에 따르면 갈현1동에 사는 66세 여성(은평 44번)이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확진됐다.

은평구는 이 환자가 최근 출산한 딸의 진관동 집에 이달 2일부터 매일 저녁에 가서 산후조리를 돕고 손자를 돌봤던 사실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15일에 실시했다. 그 결과 44번 환자의 딸인 30대 여성 산모(은평 45번)와 이 여성의 생후 1개월 된 아들(은평 46번)이 15일 오후 11시 45분께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은평구에서는 또 다른 가족 감염 사례도 나왔다. 응암2동에 사는 51세 남성(은평 42번)이 13일 확진된 데 이어 그 어머니인 70대 여성(은평 47번)이 16일 오전 10시께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은평구에서 15일 밤에 확진된 45·46번 환자와 16일 오전에 확진된 47번 환자 등 3명은 16일 오전에 발표된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집계나 서울시 집계에는 빠져 있다.

집계 기준 시간을 감안하면 이 중 45·46번 환자는 16일 0시 기준 집계에 포함되었어야 옳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시의 집계 기준 시간 전에 확진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집계에서는 누락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