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4·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손바닥으로 아들 B(3)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늦게 퇴근해 귀가한 A씨의 남편(38)이 아들 등에 난 손자국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A씨 남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아내가 때렸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전날 B군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 A씨와 분리 조치했다. 이후 이날 오전 A씨를 임의 동행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다”면서 “오늘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